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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존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구조, 전기, 설비, 토목, 조경, 소방 및 기타 필요사항들을 모두 맡아서 했는데 20년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소방같이 인적피해가 심한 부분에 대해 전문적 설계 시공 감리가 요구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고 앞으로는 이에 따라 소방부분은 용역계약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일부개정] |
제21조(공사의 도급)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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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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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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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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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3. (생 략)
5. 제21조를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신 설>
7. (생 략) |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3.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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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 4.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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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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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게 제개정함
(정리) 소방용역 분리발주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함 (20년09월부터 시행 -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적 정리 내용으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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