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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by ★Fr ⓔⓔ하마ω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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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배출되어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타공사, 타행위로 공공하수도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법 제61조에 의해서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 해당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

(부과목적)

-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및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하여 오수발생량이 하루 10㎥/일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도시개발사업(「국토계획법」,「주택법」,「도시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법」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온천법」,「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산정방법)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구  분 산정기준 산출식
개별건축물 등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일) * 톤당 단가(단위단가)

ex.
세대수*170L/인*((2.7+(방 개수-2)*0.5인/세대)*단위단가*1/1,000
타행위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 하수관로 설치비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사업 하수발생량(㎥/일) * 톤당 단가(단위단가)

- 하수관로 설치비용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

 ※ 편리한 산정을 위해 엑셀자료를 올려둡니다. 제가 만들어서 어설프지만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기준으로 작성한 산정식이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로 창원시 부과기준표와 21년 업무편람입니다

상하수도부담금계산.xlsx
0.25MB
20210330(업무편람(수정), 환경부고시 2021-59호 포함)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hwp
0.42MB
2021_drainage_02(창원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표).hwp
0.10MB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액[단위단가])

각 지자체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상하수도사업소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무리 찾아도 찾기 어렵거나 오랫동안 단위단가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해당 단위단가에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여 검토를 하는 편입니다

(납부시기)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는 인허가 또는 승인 시에 합니다
  • 타공사의 경우 공사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 및 납부합니다
  • 타행위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합니다

(기타 사항)

상가 등 건물의 경우는 건물특성상 용도변경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용도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건축허가나 증축허가 시 최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가 지급하였어도 이후 용도변경 시 하루 10㎥이상의 오수가 배출되거나 기존 용도보다 추가부담금이 나올 정도의 초과 오수가 나오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에는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관청에서 영업허가증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부담금에 대한 산정은 해당 지자체의 담당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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