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3. 학교용지부담금]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학교용지법) 제5조, 제5조의 2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 2
- 각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념 및 부과목적)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개발사업"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 부과)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담금 감면)
■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
● 학교용지 기부채납하는 경우
●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
●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감소하여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0.8%
-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4%
※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액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산출 시 유의사항)
- 오피스텔 기준 :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출 것
- 도시형 생활주택 : 전용면적 30㎡초과 50㎡이하 규모는 부과대상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2016 참조)
(부담금 부과방법)
분양공급계약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까지 지자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자료를 받은 즉시 납부고지서를 공동주택분양자등(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 : 고지한 날부터 30일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시군구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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