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동산개발 시 납부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산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에 나와있는 '산지'란 다음의 토지를 말합니다.
1.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입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4. 입목,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5. 임도, 작업로 등 산길
6. 위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또한, 산지는 도시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이 가장 행위제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지정보조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업대상지의 땅에 있는 임야 부분을 검토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준보전산지 : 7,260원/㎡
- 보전산지 : 9,43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4,520원/㎡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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