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보존등기란)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보존등기비 산정식)
● 원시취득세율 : 2.8%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세율2%) * 10% = 0.2%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2.8% - 2%) * 20%] = 0.16%
● 건물보존등기비 : 2.8% + 0.2% + 0.16% = 3.16%
(관련법률)
지방세법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
(건물보존등기 절차)
준공검사 신청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등록 → 취득세 고지서 발급 → 보존등기신청
●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법인등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판결에 의한 경우), 토지대장, 취득세 고지서, 도면,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 등
(신축 과세표준 항목)
◎ 서울시 자치구 제공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 (신축비용 A to Z) 2016.03.17
관련 첨부자료 참고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취득세(건물보존등기비)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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