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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by ★Fr ⓔⓔ하마ω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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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광역전철, 광역도로 등)의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광역교통법)
: 제11조 내지 제11조의 7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 제15조 내지 제17조의 5 & [별표 1], [별표 3]
- 관련 지자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부과지역)

법 2조,11조 / 령 2조 /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 :
수도권 지역 : 2001.04.30. 시행
지방 5대 도시권(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 2002.01.11. 시행

권역별 범 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년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부과대상사업) 법 11조

● 택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대지조성사업(10,000㎡ 이상) , 종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포함)
 -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경우 20세대 이사의 공동주택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사업

(부담금 감면) 법11조의2

● 부과 제외

 - 택지조성사업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지구, 구역, 지역에서 시행되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재건축·재개발 제외)
 -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가.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
 - 「토지보상법」 제78조 규정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 부과대상사업 중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경제활동 기반시설, 사회서비스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부대사업(주택,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 행복도시법 예정지역 내 주택건설사업
 

● 50% 감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부과대상 사업
※ 위 제4호의 규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적용됨(75% 경감)

(부담금 산정)

■ 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지조성사업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표준개발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81)

   고시금액 : 299,350원/㎡('13.4.30 ~ 추후 고시일까지) (생산자물가상승률 고려 필요)

 

부과율 : 100분의 15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30)

 

개발면적은 사업전체 면적에서 아래 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하는 용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위한 용지

 -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법에 의한 학교용지

 

용적률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승인 포함)을 얻어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면적에 따라 가중평균

   하여 산정한다.

   다만, 국토계획법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공제액은 다음금액의 합계액임

 - 당해사업과 관련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액

 -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구도

 - 법 제7조의 2 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역 인근 주차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주택건설, 재개발, 재건축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주상복합건물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공제액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시행 23.02.01)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건축비 상한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단위 : 천원/㎡)
5층 이하 40㎡ 이하 1,126.7
40㎡ 초과 ~ 50㎡ 이하  1,145.2
50㎡ 초과 ~ 60㎡ 이하 1,109.5
60㎡ 초과 1,120.8
6 ~ 10층 이하 40㎡ 이하 1,209.8
40㎡ 초과 ~ 50㎡ 이하  1,226.1
50㎡ 초과 ~ 60㎡ 이하 1,188.5
60㎡ 초과 1,192.3
11 ~ 20층 이하 40㎡ 이하 1,143.0
40㎡ 초과 ~ 50㎡ 이하  1,154.1
50㎡ 초과 ~ 60㎡ 이하 1,119.3
60㎡ 초과 1,118.8
21층 이상 40㎡ 이하 1,162.6
40㎡ 초과 ~ 50㎡ 이하  1,173.8
50㎡ 초과 ~ 60㎡ 이하 1,139.2
60㎡ 초과 1,138.4

*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 평형이 위치한 층수 적용이 아니라 그 평형의 건물 최고 층수 적용

 

부과율 : 100분의 2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4)

 

건축연면적은 전체연면적에서 다음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임(다만, 주상복합건축사업은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임)

 - 주거용이 아닌 지하층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법에 의한 각급학교

 -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 「주택법」제2조 제3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공제액은 사업지역 밖에서 건설 또는 개량하는 다음 비용의 합계액임

- 당해사업과 관련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액

-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구도

- 법 제7조의 2 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산출시 유의사항

 - 통상 제외면적인 지하층에 주거시설(계단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면적을 부과 대상 면적에 포함

 - 부과면적은 분양면적, 부과율 및 표준건축비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상복합에서 오피스텔은 통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용이므로 부과면적에서 제외

 

(부과징수권자)

도지사 (·군 위임할 수 있음)

(부과 및 납부기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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