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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시 농지보전부담금이란

by ★Fr ⓔⓔ하마ω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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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1. 농지보전부담금]

 

(개념)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농지법」 제38조).

(부과대상)

다음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 제1항).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 제1항)를 받는 자
-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신고(규제「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기준일 최근 공시된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농지법 제38조 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3항).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위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부과산식]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의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5만원/㎡)

 

※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 적용 (농지법 시행령·제52조 관련 별표 2)

※ 다만, 1981.07.29.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대상이 아님 (농지법·부칙 제8352호 제7조 제4항)

 

(부과결정 및 징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 전까지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업무 취급하는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지급수수료

- 지자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 12/100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2/100

(농지법 시행령 제55)

(분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같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같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합니다(농지법 제38조 제3항).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에 납부하고, 잔액4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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