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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건축물 해체(철거)공사 신고 허가대상확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

by ★Fr ⓔⓔ하마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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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하마입니다. 오늘은 작년 8월 시행된 해체(철거)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2년 8월 2일 보도자료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 시행]를 통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1년 6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학동4구역 재개발) 학산빌딩의 붕괴사고로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해체공사 중인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정차 중인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개정 이전 해체공사의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체(철거) 공사가 착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 이후부터는 의무 심의 및 해체계획서 전문가 작성 등으로 절차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해체공사 신고

● 신고대상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단서)

-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해체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각 지자체 건축물관리조례 확인하기)

 

(건축법 제14조 제1항)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3.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해체공사 허가 (신고 외의 경우 허가대상)

(해체허가 대상 확대) :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시 건축물 규모 등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 확대

 - 일정 반경 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거나, 일정폭 이상 도로 주변,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

(해체심의제 도입) : 해체허가 전 건축위원회를 통해 계획서·공법 선정 및 안전대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해체심의제 도입(허가대상)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6항)


■ 변화된 해체제도

이러한 해체공사 심의절차의 추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안전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철거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허가기간이 지연되는 단점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재건축 철거기간을 3개월로 고려했었는데 6개월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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