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시 건물 보존등기비
(건물신축 보존등기란)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보존등기비 산정식) ● 원시취득세율 : 2.8%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세율2%) * 10% = 0.2%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2.8% - 2%) * 20%] = 0.16% ● 건물보존등기비 : 2.8% + 0.2% + 0.16% = 3.16% (관련법률) 지방세법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202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