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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14

부동산개발시 건물 보존등기비 (건물신축 보존등기란)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보존등기비 산정식) ● 원시취득세율 : 2.8%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세율2%) * 10% = 0.2%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2.8% - 2%) * 20%] = 0.16% ● 건물보존등기비 : 2.8% + 0.2% + 0.16% = 3.16% (관련법률) 지방세법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2023. 9. 8.
부동산개발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동산개발 시 납부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산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에 나와있는 '산지'란 다음의 토지를 말합니다. 1.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입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4. 입목,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5. 임도, 작업로 등 산길 6. 위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또한, .. 2023. 5. 15.
부동산개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배출되어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타공사, 타행위로 공공하수도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법 제61조에 의해서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 2023. 5. 12.
부동산개발시 학교용지부담금이란 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3. 학교용지부담금]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학교용지법) 제5조, 제5조의 2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 2 - 각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념 및 부과목적)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개발사업"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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