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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및 예치

by ★Fr ⓔⓔ하마ω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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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이란

○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여부판정서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나 하자심사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법원 재판,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기관 및 수수료, 예치금 등

○ 공동주택관리법」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하는 보증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는 사용검사권자로 하여야한다.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
  •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 금융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요내용

  • 보증금액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채무자가 신청한 금액 (주채무자라함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를 말함)
  • 보증기간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하자보수의무 기간의 종료일까지
  • 보증대상 :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외 시설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보증서 발급)
  • 보증금지 : 사용검사일부터 60일 경과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 보증금액  
보증기간 2년 3년 5년 10년
보증금액 15% 40% 25% 20%

 2016.8.12 이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 보증료 산정식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은 신용평가등급별 최저 연0.142%~최고 연0.997%)

○ 하자보수보증 예치금

 - 하자보수보증을 보증기관에서 보증할 수 없거나 은행을 통해 예치하여 하자보수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예치를 통해 하자보수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 예치증서 제출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서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양도신고서, 양도 허가신청서 또는 공공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 상기내용은 부동산개발 및 건설관련 개인스터디로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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