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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DB형, DC형, IRP형)

by ★Fr ⓔⓔ하마ω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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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퇴직하거나 이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회사에서 연금형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금을 받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DB, DC형으로 구분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 그리고 2022년 04월 14일부터 퇴직할 경우에 IRP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각 퇴직연금 종류와 IRP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 퇴직금이란?

 -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 고용주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요 만 55세이상 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IRP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IRP를 운용하면 좋은 점이 세금에 대한 혜택인데요 

 

-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받은 후 일시금으로 해지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100% 내야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 수익 세금 이연효과

만약 IRP가 아닌 일반 금융상품으로 투자할 경우 일반과세로 이자수익에 최소 15.4%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IRP계좌에서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세금까지 운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복리효과로 더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제혜택

구 분 공제조건 공제조건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개인사업자 등)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900만원
(600만원)
세액공제율 16.5%
(최대 148.5만원)
13.2%
(최대 118.8만원)

 

IRP 계좌는 퇴직금 외에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연금은 현재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는 세대에게는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금혜택이나 노후대비 안정적인 인생설계를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꼭 준비해야하는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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