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번거로움이 있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내 돈인줄만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10%나 떼어가니 속상하기도하고 이게 맞게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매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나 판매하는 업종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로서 그 중 과세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결국 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부가가치세!! 국세청 정리자료와 법제처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정의)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통상 부가가치세율이 10%가 아닌 1.5%~4%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음 (그만큼 매입공제액도 줄어듬...)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우리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차이를 알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인데요. 무조건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절세에 유리할까요? 사업의 종류나 초기비용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부분에서 차이점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진행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면세되는 부분은 아래 해당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023.09.23 - [부동산개발] - 부동산개발시 부가가치세 불공제란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사업자 구분
위 사진처럼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고 이를 반영하여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결국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낸다는 의미이니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해야하나?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자 선택
초반에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게 유리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비율도 적지만 매입공제액 즉 돌려받는 세금도 적기 때문)
- 즉 초기비용이 많다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매입부분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매입과 관련한 부가세를 이미 많이 지출하였을 것
초반 사업 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당연히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게 유리
● 유의사항
간이과세자가 연말이나 분기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여 한 달 매출이 대략 1,000만원 나온 경우 위 기준대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 안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산정 기준은 연도환산으로서 내가 한 달 매출이 1,000만원이라면 연매출 1억2,0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연초에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장사가 잘되어 위 예시처럼 한 달 매출이 1,000만원이 였다면 과세기간 내용처럼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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