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신규아파트 준공 전 사전점검 사진촬영요령, 준비물, 체크사항

by ★Fr ⓔⓔ하마ω 2023. 9.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프리하마입니다. 이번에는 신규아파트 준공 전 1~2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점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이제는 거의 10억 이상되어야만 내 집마련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ㅠ.ㅠ 

 

이런 높은 금액의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준공 전 내 집이 하자는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추후에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사전점검을 맡겨도 되지만 저 또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주인으로서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스스로 체크해보고 하자요청을 하면서 내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사전점검 절차

사전점검이란 준공 전 수분양자가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점검하는 단계로 전용부분 뿐만아니라 공용부분도 검토하게 됩니다. 보통 1-2주 전에 시행사에서 안내문을 보내주면 방문예약하여 단지 내로 입장하게 됩니다(보통 예약안해도 들여보내주는 경우가 많음)

 

세대 입장 시 안내도우미 한 분이 붙고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갑니다. 도난예방을 위해 분리되는 물품이나 에어컨 리모컨 등은 입주 시에 나눠줍니다.

 

2. 사전점검 준비물

점검하기 위해 편안 옷을 입고 가시고, 카메라나 손전등은 스마트폰으로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스트잇필기도구는 보통 현장에서 나눠주지만 추가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자 또는 사다리천장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붙여야 하기 때문에 필수로 가져가시고 장판이 상처 날 수 있으니 종이상자 같은 것도 같이 가져가서 깔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바가지의 경우 물고임 확인용으로 가져갑니다.

 

음식의 경우 사업주체가 행사장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장시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3. 사전점검 참고사항

보통 3일 정도 사전점검 기간을 주는데 대부분 3일 모두 방문가능하고 하자유무뿐만 아니라 이사 시 가구 배치 등도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하자는 경미한 경우는 보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을 필요 없고 입주 후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 전 마무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사진촬영의 경우에는

하자 부분을 포스트잇에 하자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근접사진 1장, 전체 사진 1장으로 2장 이상 좋고,

많은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각 방 사진폴더를 거실1, 방1, 방2, 실외기실1, 화장실1 등으로 만들어서

추후 하자요청사항을 사업주체에게 보낼 때 사진폴더별로 정리하여 하자요청사항을 업로드하여 보냈습니다.

 

4. 사전점검 체크사항

국토부에서 배포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로 체크사항을 하단에 첨부하였고, 대략적인 체크사항을 적었습니다. 셀프점검 시 전문가가 아니기에 하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은 모두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최근 신축아파트의 경우

[거실, 주방, 방, 욕실, 발코니, 실외기, 드레스룸, 팬트리]

[천장, 바닥, 벽]을 기준으로 하자체크를 하게 됩니다.

○ 천장

 - 점검 세부 공종(거실, 현관, 방) : 도배, 석고보드, 세대등기구, 스프링클러, 동체감지기, 스피커, 시스템에어컨, 우물천장, 천장몰딩, 화재감지기, 환기디퓨져 등

 

 - 점검 세부 공종(욕실) : 내장, 타일, 세대등기구, 욕실천정재/코킹,  욕실휀 등

○ 바닥

 - 점검 세부 공종(거실, 현관, 방) : 강마루/코킹, 디딤판, 준공청소 등

 

 - 점검 세부 공종(욕실) : 마블씰, 배수드레인, 코킹, 타일, 준공청소 등

○ 벽

 - 점검 세부 공종(거실, 현관, 방) : PL창호, 걸레받이, 내장, 도배, 복도아트윌, 석고보드, 세대분전함, 스위치, 아트윌타일, 에어컨커버, 온도조절기, 외벽도장, 월패드, 유리/유리코킹, 콘센트, 통신수구, 문틀, 준공청소 등

 

 - 점검 세부 공종(주방) : 가스차단기, 가스쿡탑, 광파오븐, 내장, 냉장고장, 레인지후드, 발코니난간대, 분배기, 씽크볼, 싱크수전, 아일랜드장, 장식장, 주방 TV, 주방상/하부장, 주방상판/코킹 등

 

 - 점검 세부 공종(욕실) : 목문짝, 목문틀, 수전류, 스위치, 욕실액세서리, 욕실장/코킹, 욕조, 위생도기류, 젠다이/코킹, 휴지걸이, 타일 등

 

○ 점검유형

 - 구배불량, 균열, 단차, 들뜸, 미시공, 줄눈불량, 틈새, 파손, 흠집 등

 - 창호 : 개폐불량, 고정불량, 수직수평불량, 기타 등

 - 도배 : 곰팡이, 들뜸, 면불량, 오염, 이색/변색, 이음불량, 주름, 파손, 흠집 등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_주택건설공급과.hwp
0.03MB

 

 


5. 관련 법률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