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1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부동산담보신탁채권자의 권리성격) 최근 신동아건설, 안강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벽산엔지니어링 등 중견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가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회생개시결정이 될 경우 채무자회사에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중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을 받아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담보권과 채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고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1. 회생담보권이란 -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으로.. 2025.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