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동아건설, 안강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벽산엔지니어링 등 중견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가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회생개시결정이 될 경우 채무자회사에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중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을 받아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담보권과 채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고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1. 회생담보권이란
-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1) 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공익채권이 아닌 모든 채권 중에서 물적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2) 제3자의 타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회생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ex)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일부를 계열 기업의 대출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해주었다면, 그 채무는 채무자의 것이 아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 채무자의 채무로 파악하는 것
(3) 한편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재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됨에 변함이 없다.
(4) 물적 담보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한정되므로 연대보증 등 인적담보가 제공된 채권은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ex)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인적 담보가 제공된 채권도 회생채권에 포함된다
(5)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피담보채권이 담보권의 목적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회생담보권자 조의 경우 채권액의 3/4 찬성해야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갖춘다.
(6)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즉,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목적물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회생담보권 인정 근거가 되는 담보의 법률적 형태로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동산 질권, 채권이나 주식 등의 양도담보권이 있다. 그리고 기타 가등기담보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등, 민법상 전세권, 그 밖에 법률이 정한 선박우선특권,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있다
2. 회생채권이란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 중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권을 말한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다만 임금채권 등과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정책적인 이유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고,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 등과 같이 개시 후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다.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면 충분하며, 재산상의 청구권이면 금전채권이든 비금전채권이든 상관없다.
- 회생채권자조에 속하는 의결권의 총액의 2/3 이상 찬성해야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갖춘다.
담보신탁에 따른 부동산담보신탁채권자가 회생채권자인지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를 위해 수탁자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채무자(위탁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우선수익권을 부여받은 부동산담보신탁채권자는 회생채권자의 지위에 있는지, 회생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는지 해석상 문제가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서 회생담보권 내용상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신탁법상 신탁이 이뤄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당시 기준으로 보면 담보신탁부동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수탁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그 후 채무자(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거나 변경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11.23. 선고 2015다 47327 판결)
해당 대법원 판례 취지로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채권자는 회생채권자의 지위에 있지만, 수탁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과 우선수익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담보신탁채권은 회생채권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위탁자)에 대한 회생계획안 작성시 담보신탁채권에 대한 변제방법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우선 변제받도록 하고,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법조신문 전문분야 이야기 회생절차에서 부동산담보신탁채권의 성격 및 변제방법 김성모 도산 전문변호사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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