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1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및 예치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여부판정서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나 하자심사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법원 재판,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기관 및 수수료, 예치금 등○ 공동주택관리법」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 2025.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