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1 부동산개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배출되어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타공사, 타행위로 공공하수도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법 제61조에 의해서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 2023.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