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2 부동산개발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광역전철, 광역도로 등)의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광역교통법) : 제11조 내지 제11조의 7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 제15조 내지 제17조의 5 & [별표 1], [별표 3] - 관련 지자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부과지역) 법 2조,11조 / 령 2조 /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 : 수도권 지역 : 2001.04.30. 시행 지방 5대 도시권(부산.. 2023. 4. 21. 부동산개발시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1. 농지보전부담금] (개념)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농지법」 제38조). (부과대상) 다음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 제1항).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 제1항)를 받는 자 -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협의(..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