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계 분리발주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용역 분리발주 (개요) 기존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구조, 전기, 설비, 토목, 조경, 소방 및 기타 필요사항들을 모두 맡아서 했는데 20년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소방같이 인적피해가 심한 부분에 대해 전문적 설계 시공 감리가 요구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고 앞으로는 이에 따라 소방부분은 용역계약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1조(공사의 도급) (생 략)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 2023.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