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1 부동산개발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부동산 사업수지 부담금정리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동산개발 시 납부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산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에 나와있는 '산지'란 다음의 토지를 말합니다. 1.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입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4. 입목,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5. 임도, 작업로 등 산길 6. 위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또한, ..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